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4. 24.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송금받은 선원의 임금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12-111 법규부가2012-111 법규부가2012111 20120424 201204 2012 04 24

요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주에게 선원,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송금받은 선원의 임금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12-111 법규부가2012-111 법규부가2012111 20120424 201204 2012 04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