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16.
추가 취득하여 장기임대하는 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99 부동산거래관리과-199 부동산거래관리과199 20120416 201204 2012 04 16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에는 지자체 주택임대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이후 추가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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