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1.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제2호 후단규정 적용시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20120102 201201 2012 01 02

요지

특정외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제2호 후단규정 적용시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20120102 201201 2012 0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