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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3. 22.

주식이연보상 제도에 따라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손금의 귀속연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 받은 날이며,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비용으로 보전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일정기간 등 조건 충족시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받은 후, 동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유사예규(원천세과-600, 2011.09.30, 서면2팀-341, 2005.02.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내자회사에서 외국법인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 비용으로 보전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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