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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1. 25.

대표이사 보수 손금산입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20120125 201201 2012 01 25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1.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의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지급기준이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외국인 임원인 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서 근무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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