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2. 2. 16.
당초분 감면사업과 증자분 감면사업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방법
법규국조2012-48 법규국조2012-48 법규국조201248 20120216 201202 2012 02 16
요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신청하여 당초분 감면사업소득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경리하여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2011.1.1.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4항에 따른 감면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당초분 감면사업소득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경리하여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계산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당초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감면한도와 당기 감면세액 계산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계산방법(3. 감면한도 및 당기 감면세액 계산)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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