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 12.
지배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세과-17 원천세과-17 원천세과17 20120112 201201 2012 01 12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04 삭제되기 이전 것) 제13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안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동 권리를 부여받을 당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되기 이전 것)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동 권리 행사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09.02.04. 삭제되기 이전 것) 제13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되기 이전 것) 제15조에 의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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