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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2. 20.

대출금 이자는 분양계약 취소 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세과-848 원천세과-848 원천세과848 20111220 201112 2011 12 20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2005.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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