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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2. 20.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

원천세과-847 원천세과-847 원천세과847 20111220 201112 2011 12 20

요지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과세미달 금액 포함)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과세미달 금액 포함)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9, 2008.01.15. ; 서면1팀-1048, 2007.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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