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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11. 12. 21.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비세과-378 소비세과-378 소비세과378 20111221 201112 2011 12 21

요지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 제조방법, 추출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할 사안임

본문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 제조방법, 추출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할 사안임 ○곡물주정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곡물의 범위에는 쌀, 보리, 밀, 옥수수 등 곡물과 쌀겨, 밀기울, 인조미 등 그 원료의 성분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 단순한 외형상의 가공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 곡물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 곡물의 성분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가공물에 해당하는 경우, 동 제품은 곡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주정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 550㎘ 이상 나) 술덧탑 : 1기 이상 다) 정제탑 : 1기 이상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 1,000배 이상 1대 나) 항온항습기 : 0~65ㅇC 1대 다) 간이증류기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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