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12. 1. 10.
굴삭기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굴삭기에 남아 있는 시운전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방법
소비세과-4 소비세과-4 소비세과4 20120110 201201 2012 01 10
요지
굴삭기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굴삭기에 남아 있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방법은「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의 (예 1)을 참고
본문
사업자가 국내 굴삭기 제조업자로부터 시험운전이 완료된 굴삭기를 해당 굴삭기의 시험운전에 사용되는 경유의 대가와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굴삭기에 남아 있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방법은「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예 1)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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