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13.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시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58 부동산거래관리과-158 부동산거래관리과158 20120313 201203 2012 03 13
요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 기 회신하여 드린 내용(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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