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9.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52 부동산거래관리과-152 부동산거래관리과152 20120309 201203 2012 03 09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1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귀하의 질의 중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86, 2011.9.8, 서면4팀-767, 2005.5.16.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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