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9.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50 부동산거래관리과-150 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20309 201203 2012 03 09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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