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9.
공유필지를 단독소유로 변경하고 차액을 현금정산한 경우 과세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53 부동산거래관리과-153 부동산거래관리과153 20120309 201203 2012 03 09
요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함
본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