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9.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부동산거래관리과-154 부동산거래관리과-154 부동산거래관리과154 20120309 201203 2012 03 09
요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된 임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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