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6.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5 부동산거래관리과-135 부동산거래관리과135 20120306 201203 2012 03 06
요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 적용 안됨
본문
1.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쟁점주택2를 취득할 당시 ‘충청남도 천안시’는 지정지역으로 지정 ․ 공고되어 있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1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지정지역(투기지역)은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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