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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6.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36 부동산거래관리과-136 부동산거래관리과136 20120306 201203 2012 03 06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분자가 부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함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3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분자가 부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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