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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2. 28.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및 양도가액 안분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23 부동산거래관리과-123 부동산거래관리과123 20120228 201202 2012 02 28

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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