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2. 16.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13 부동산거래관리과-113 부동산거래관리과113 20120216 201202 2012 02 16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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