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2. 16.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12 부동산거래관리과-112 부동산거래관리과112 20120216 201202 2012 02 16
요지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함)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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