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27.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등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5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25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25 20081127 200811 2008 11 27
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자활급여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당해 자활급여 수급자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갑설>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함 <을설>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자활급여의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병설> 근로소득에는 해당하나, 자활급여의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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