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과-441 부가가치세과-441 부가가치세과441 20120419 201204 2012 04 19
요지
이주보상금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건물을 짓고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던 중 토지주인이 바뀌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상가신축 목적으로 사업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락하는 대가로 정신적 피해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이주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813, 2009.6.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813, 2009.6.15. 1.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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