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19.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금액과 서비스요금을 함께 받는 경우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51 부가가치세과-451 부가가치세과451 20120419 201204 2012 04 19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항공권을 항공사에 지급할 가액 이하로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액을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항공권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서비스요금”이라 함)는「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권을 항공사에 지급할 가액 이하로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액을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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