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16.
시유지 사용료 및 불하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00 부동산거래관리과-200 부동산거래관리과200 20120416 201204 2012 04 16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7,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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