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18.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19 부동산거래관리과-219 부동산거래관리과219 20120418 201204 2012 04 18
요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조제2항 본문 단서 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금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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