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23.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내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대토감면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36 부동산거래관리과-236 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20423 201204 2012 04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7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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