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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18.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21 부동산거래관리과-221 부동산거래관리과221 20120418 201204 2012 04 18

요지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022;2012.01.13. 및 재산세과-355; 2009.10.0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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