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2.
철물건재업자에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8 부동산거래관리과-128 부동산거래관리과128 20120302 201203 2012 03 02
요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함.
본문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292, 2009.01.23) 2.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2007.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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