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2. 15.
이행보증금과 관련 보증보험료가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6 부동산거래관리과-106 부동산거래관리과106 20120215 201202 2012 02 15
요지
이행보증금은 예치후 반환받아 자본적지출이 될 수 없고, 이행보증금의 현금납부 대신 보증보험료 납부의 경우 법률에 의한 강제납부가 아니며 보증보험료의 납부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수익적지출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볼수 없음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2. 이행보증금은 예치후 반환받아 자본적지출이 될 수 없고, 이행보증금의 현금납부 대신 보증보험료 납부의 경우 법률에 의한 강제납부가 아니며 보증보험료의 납부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수익적지출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볼수 없습니다 (같은 뜻, 조심2008서2260,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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