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2. 15.
파산신고 후 임의 경매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7 부동산거래관리과-107 부동산거래관리과107 20120215 201202 2012 02 15
요지
일반적인 경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경매에 의해 양도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3443 (2007.11.30) 2. 일반적인 경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경매에 의해 양도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뜻, 재산46014-198, 200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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