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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2. 15.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통산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8 부동산거래관리과-108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20215 201202 2012 02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0780, 2011.09.0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모친과 본인의 재촌 자경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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