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2. 9.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적용세율과 할증평가 특례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2 부동산거래관리과-82 부동산거래관리과82 20120209 201202 2012 02 09
요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질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0986,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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