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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2. 9.

주택 임대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4 부동산거래관리과-84 부동산거래관리과84 20120209 201202 2012 02 09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하의 B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인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므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063, 2011.12.21.) 2. 귀하의 B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인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므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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