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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2. 9.

교회소유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부동산거래관리과-85 부동산거래관리과-85 부동산거래관리과85 20120209 201202 2012 02 09

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매수자가 개인, 법인 또는 종교단체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감면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9, 2008.04.22) 2.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가 개인, 법인 또는 종교단체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감면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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