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7.
토지와 건물이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7 부동산거래관리과-137 부동산거래관리과137 20120307 201203 2012 03 07
요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주택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주택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같은 뜻, 재산세과-222, 20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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