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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4. 19.

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과-326 소득세과-326 소득세과326 20120419 201204 2012 04 19

요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단은 실제 영위하는 업종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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