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4. 23.
대학교병원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 소득구분
원천세과-218 원천세과-218 원천세과218 20120423 201204 2012 04 23
요지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정부출연기관과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대가를 대학교병원이 직접 중앙관리하면서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교병원과 근로계약(연구업무 포함)을 맺은 연구책임자인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정부출연기관 등과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한 후 받은 연구용역대가를 대학교병원이 직접 중앙관리하면서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용역대가에서 외부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해당 대학교병원과 근로계약(연구업무 포함)을 맺은 연구책임자인 임상교수에게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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