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4. 17.
분양계약 해제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과 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원천세과-199 원천세과-199 원천세과199 20120417 201204 2012 04 17
요지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받는 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해당 안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받은 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및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상계 후 인용 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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