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3. 16.
외국에서 수료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 여부
원천세과-139 원천세과-139 원천세과139 20120316 201203 2012 03 16
요지
2011년 귀속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320, 2009.04.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20, 2009.04.09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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