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3. 26.
아파트 분양계약 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입주 후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임
원천세과-154 원천세과-154 원천세과154 20120326 201203 2012 03 26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입주 후 분양가 이하로 거래시 일정금액을 당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프리미엄 보장조건에 따라 입주 후 일정기간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프리미엄 보장금액)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08.0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2007.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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