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2. 10.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법
원천세과-68 원천세과-68 원천세과68 20120210 201202 2012 02 10
요지
소득세법 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당해연도의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법정기부금을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우선 공제하고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이월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이월된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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