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2. 10.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법
원천세과-69 원천세과-69 원천세과69 20120210 201202 2012 02 10
요지
소득세법 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같은조 제6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은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과 이월된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10.12.31. 이전 지급하여 이월된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과 2011년에 지급한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2011년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10%와 이월된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월된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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