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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3. 26.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임

원천세과-151 원천세과-151 원천세과151 20120326 201203 2012 03 26

요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377, 1997.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77, 1997.09.0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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