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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4. 13.

연부연납 분납분에 대한 물납시 수납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145 재산세과-145 재산세과145 20120413 201204 2012 04 13

요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 제60조제3항(보충적평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주식발행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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