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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4. 6.

토지를 증여받은 비상장법인의 수증 전후 평가차액 산정방법

재산세과-142 재산세과-142 재산세과142 20120406 201204 2012 04 06

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변동 후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1항제5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해당 재산의 변동 전 가액과 변동 후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변동 후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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