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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3. 29.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위하여 받는 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35 재산세과-135 재산세과135 20120329 201203 2012 03 29

요지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받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받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9, 2008.0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9, 2008.05.29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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