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3. 28.
결격상속인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등
재산세과-131 재산세과-131 재산세과131 20120328 201203 2012 03 28
요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결격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민법」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민법」제100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규정에 따른 공제적용의 한도액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가액은 같은 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