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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4. 27.

법인이 여러 사업 중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87 법규부가2012-87 법규부가201287 20120427 201204 2012 04 27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등, 모든 물적 및 인적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등, 모든 물적 및 인적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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