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2. 24.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법인세과-138 법인세과-138 법인세과138 20120224 201202 2012 02 24

요지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그 성격상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기업공개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함에 있어 주권상장예비심사를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권상장법인 요건에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내부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지출한 금액 중 그 성격상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법인세과-138 법인세과-138 법인세과138 20120224 201202 2012 02 24) | 애스크로 AI